ATENT

환불·해지 규정

atent 이용요금을 언제 받고, 어떻게 그만두며, 어떤 경우에 돌려 드리는지를 적어 둡니다. 아래 내용은 사무소가 날인한 지식재산 관리 서비스(atent) 이용계약의 제8조·제19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 결제 방식

atent 이용요금은 정기결제(자동결제)로 받습니다. 사무소는 온보딩 마지막 단계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중 하나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고, 이후에는 등록한 수단에서 매월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카드번호·계좌번호는 토스페이먼츠의 결제창에만 입력되며 저희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결제 요청에만 쓰이는 키 값과 카드사·은행 이름, 마스킹된 번호뿐입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청구액입니다. 계약서 별지 1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표기이므로, 청구액은 그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값이 됩니다.

2. 청구 시점 (이용계약 제8조)

초기 구축비는 1회성 요금이며, 사용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결제수단을 등록하실 때 함께 결제됩니다.

월 사용료는 후불입니다. 사용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청구하며, 등록하신 달에는 월 사용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요금의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한 후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이용계약 제19조)

사무소와 공급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한 기간의 요금은 그대로 청구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요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동 제출 봇 특약(별지 2)과 전용 PC 임대 특약(별지 3)은 각각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그 특약만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제수단 자체는 온보딩 링크의 「결제수단」 단계나 콘솔에서 언제든 바꾸거나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수단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는 위 서면 통지로 합니다.

4. 환불 기준

중복 청구·금액 오류 등 저희 쪽 과오로 잘못 청구된 금액은 확인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저희 사정으로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 사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달 청구액에서 차감합니다. 사전에 공지한 정기 점검 시간은 제외합니다.

초기 구축비는 데이터 이관에 착수하기 전에 해지하시면 전액 환불합니다. 착수한 뒤에는 진행된 범위를 확인하여 협의로 정하고, 이관이 완료되어 검수 기간(이관 완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제7조)이 지난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월 사용료는 이미 이용하신 기간에 대한 후불 요금이므로, 이용한 기간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위 두 경우(과오 청구·서비스 장애)는 예외입니다.

5. 환불 방법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되돌립니다.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3~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로 결제하신 경우 등록하신 출금 계좌로 입금합니다. 해당 계좌를 쓰실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무소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건은 환불과 함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문의

환불·해지에 관한 문의는 support@ip-here.com 로 보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공급자: iphere (아이피히어) · 대표 송병준 · 사업자등록번호 287-02-0409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0, 141동 902호 · 대표번호 02-6949-6993

이 규정과 이용계약의 내용이 다를 때는 이용계약이 우선합니다.

이 면은 결제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꺼내 보지 않고도 읽을 수 있도록 옮겨 적은 것입니다. 사무소마다 협의된 금액·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조건은 각 사무소의 계약서 별지 1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요금 안내 보기 →